부산진구, 혐오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1-04 10:10: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이해 높이고, 평등한 인권행정 실천 다짐
▲ 부산진구, 혐오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 실시

부산진구는 11월 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혐오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혐오표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공직사회 내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강의를 통하여 혐오표현의 개념과 유형, 일상생활 및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의미와 공직자의 인권 보호 책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을 바탕으로 ‘부산진구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차별 금지 의무와 인권보장 책무를 살펴보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의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의 조혜인 변호사는 혐오표현이 개인과 집단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는 일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언어와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공직자는 모든 주민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행정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평소 무심코 사용했던 표현이나 업무 처리 방식도 누군가에게는 차별과 배제로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됐다”며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존중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평등한 인권행정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