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6년 3차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 개시... 총 970대 지원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23 1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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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 870대·전기화물 100대 동시 접수... 승용 최대 864만 원·화물 최대 2,102만 원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승용,화물) 3차 SNS 홍보 이미지

화성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6년도 3차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차 보급사업은 2차 사업 종료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과 달리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의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870대, 전기화물차 100대 등 총 970대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2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일반 전기승용차는 최대 864만 원,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2,102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청년, 차상위계층 이하, 소상공인 등은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노후 내연기관차나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국비와 시비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은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제조·수입사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판매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차 보급사업이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조기 마감된 만큼, 이번 3차 사업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의 신청을 동시에 받아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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