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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군청 |
고창군은 전력계통 포화로 인해 향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접수시에 불가피하게 ‘불허가(반려)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력망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기사업법’ 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행정절차다.
고창지역 전력 계통 문제는 이미 심각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
지난 2024년 6월부터 고창군 변전소는 수용 용량 포화로 인해 발전설비의 상시 출력제어가 발생할 수 있는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바 있다.
이처럼 전력망 보강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현재는 초과에 이르렀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더라도 전력망에 연계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군에서도 전력계통 용량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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