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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인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혜택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지난 22일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울주군 소유 공유재산을 경영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업체에 한정된다.
단, 유흥주점업 및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환급을 진행하며, 임대료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적용된다.
감면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담당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도약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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