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또는 이사는 심의·의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 수업 및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관여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이나 교육 활동 같은 학사 업무에 대한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 이사가 법률상 심의사항 외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라고 덧붙였다.
|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8일 학교법인의 이사가 학교 교육과정, 수업이나 교육활동 등 학사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 임원의 임면, 사립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한정한다.
만약 이사·감사 등 학교법인의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해당 임원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학사 업무 전반에 관한 이사의 개입을 금지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업이나 교육 활동 같은 학사 업무에 대한 교원의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법인 이사가 법률상 심의사항 외에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업, 기타 교육 활동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한국 사람입니다" 귀화자 1.1만명 넘었다… 2명 중 1명은 ...
강보선 / 26.02.04

정치
양도세 5·9 중과유예 종료… 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뤄준다
강보선 / 26.02.04

스포츠
고창군, 수준급 체육 인프라로 ‘동계 전지훈련 성지’ 로 이름값
프레스뉴스 / 26.02.04

사회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 2026년 1차 본협의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02.04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설날 역대 최대 910억 원 지원, 선물세트 최대 50% 할...
프레스뉴스 / 26.02.04

연예
[SBS 틈만 나면,] 박해준, 알고 보니 도련님 재질! ‘현실 양관식’의 우아한...
프레스뉴스 / 26.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