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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만 살짝 넘었는데 과태료 10만 원?”… ‘주차선 1/2 침범 기준’ 집중 홍보 |
파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혼선 방지를 위해 주차선 침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공간으로, 정확한 주차구획 준수가 필수적이다. 최근 주차선 침범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한 문의와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주차선 침범 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이 주차선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하만 침범한 경우에는 일부가 선에 걸쳐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반 이상 넘어간 경우에는 주차선 침범으로 간주하며, 최초 1회에 한해 계도 조치가 이루어진다. 다만, 차량이 주차구획선을 명확히 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으로 일부라도 침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공간”이라며 “작은 부주의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안내문 배포, 현장 홍보 등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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