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울주군청 |
울산 울주군이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행정 제제 수단이다.
울주군은 지난 21일 대상 체납자 67명(669건, 1억2천400만원)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전화와 방문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자진 납부 기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단, 체납자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일시납이 어려운 분납 확약자는 관허사업 제한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울주군민이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첨단 모빌리티·미래산업 현장서 정책 방향 모색
강보선 / 26.10.23

경제일반
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프레스뉴스 / 26.10.23

사회
전북소방,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 역대 최고, 구급 품질관리 강화
프레스뉴스 / 26.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