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하여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한 없이 중임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도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법은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였다.
강민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은 그 주체인 대학과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로운 학내 분위기 속에서 태동하고 성장한다. 대학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장의 선출 방식과 임기 또한 이에 걸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대학 총장의 무제한 중임을 허용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며 “계속 재임이 가져올 각종 부작용을 생각하면 중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더 민주적이고 학문의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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