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75만 7천200원으로 1위..최하위 전북 대비 25만원 많아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천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천200원 ▲전남 51만 9천4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제주 53만 5천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 |
광역자치단체 간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최대 2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보장마저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중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6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월평균 수급액을 분석했다.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전북으로 월평균 50만 3천200원을 받았다. 이는 수급액이 가장 많은 울산 대비 약 25만 4천원이 적은 수준이다.
월평균 수급액 상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을 필두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이었다.
하위 5개 광역자치단체는 ▲전북 50만 3천200원 ▲전남 51만 9천400원 ▲충남 52만 5천700원 ▲대구 52만 9천700원 ▲제주 53만 5천500원이다.
이 외 광역자치단체의 월평균 수급액은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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