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읍면동 순회… 미검사 계량기 사용 시 과태료 부과
파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잡화점(슈퍼마켓), 청과상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시는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구조와 오차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할 예정이다. 반면 불합격 결과가 나온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정 또는 교체를 권고할 방침이다.
지정장소 정기검사는 9월 1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계량기가 한곳에 모여 있거나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소재장소별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소재장소별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1일까지 파주시 민생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은주 민생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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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 2026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파주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잡화점(슈퍼마켓), 청과상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시는 정기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구조와 오차 여부를 확인하고,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할 예정이다. 반면 불합격 결과가 나온 계량기에 대해서는 수리 후 재검정 또는 교체를 권고할 방침이다.
지정장소 정기검사는 9월 1일 적성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검사 시간은 10시부터 16시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 검사 장소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계량기가 한곳에 모여 있거나 계량기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검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소재장소별 정기검사도 실시한다. 소재장소별 정기검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9월 1일까지 파주시 민생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사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윤은주 민생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대상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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