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1개 단지 시행
원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현재 원주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221개 단지, 1,500개 동이다.
분리배출 대상은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으로,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뒤 빨대와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하면 된다.
함은희 원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종이팩은 별도로 모아 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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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
원주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종이팩(일반팩·멸균팩)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현재 원주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221개 단지, 1,500개 동이다.
분리배출 대상은 일반팩과 멸균팩 등 종이팩으로,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헹군 뒤 빨대와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이후 물기가 남지 않도록 충분히 말려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배출하면 된다.
함은희 원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종이팩은 별도로 모아 배출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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