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 대상…9월 16~30일 납부해야
수원특례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일반 비율 60%)로 경감해 준다.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70%이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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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청사 |
수원특례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154억 원을 부과했다.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일반 비율 60%)로 경감해 준다. 토지는 시가 표준액의 70%이다. 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적용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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