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74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하세요”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16 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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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ARS, 간편결제 앱 등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 가능
▲ 군산시청

군산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8천 건, 274억 원을 부과하고 9월 11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신축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억 원)보다 8억 원(3%) 늘었다.

부과 건수 역시 지난해 8만 5천 건보다 3천 건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9월 정기분 과세 대상은 토지와 주택(나머지 1/2)이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방식을 나누어 적용한다.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1/2)씩 나누어 부과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 9월 고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와 지로를 비롯해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간편결제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가 있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해야 한다.

한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건당 800원,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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