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3 09:15: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액·상습체납자 대상 부동산 및 예금 등 압류 예고 우편 송달
▲ 금천구청 종합청사 전경

금천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매년 2회 부과한다. 지난해 금천구에서 7억 원 상당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다.

특히 명의 이전이나 폐차 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상환해야 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축적된 체납자 명부의 노후화, 사망자 발생, 폐차 등의 행정적 한계로 인해 회수 불가능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90%대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 채납액은 2023년 8348만 3240원, 2024년 8961만 1240원, 2025년 9413만 1060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전체 체납액은 25억 5357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13억 8877만 원이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구는 대상자에게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압류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해 체납 사실과 체납처분 절차를 알리고,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현장 징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장 방문 시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특히 체납자 실태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