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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시청 |
파주시는 2026년 9월 8일부터 각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파주시가 부담한다. 이를 통해 파주시민 누구나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2026년에는 ▲사회재난·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보장 금액을 기존보다 500만 원 늘린 1,0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일반병원 진료까지 넓혀 시민 편의를 높였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농기계 사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치료받았을 때를 대비해 실제 청구 가능 사례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김수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며 “더 많은 시민이 제도를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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