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법정 계량기(비자동 저울) 정기 검사 실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13 0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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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3일 7개 읍·면 순회…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군 청사 전경

충북 진천군은 13일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7개 읍·면을 순회하며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증명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다.

읍·면별 검사 일정과 장소는 △11월 2일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3일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4일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5~6일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9일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10일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11일 백곡면 행정복지센터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에는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소재 장소 정기 검사를 별도로 신청한 대상자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기 검사 면제 대상은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거나 구입한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체중계·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저울 등 법정 계량기가 아닌 저울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 기간 중 다른 읍·면 검사장을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이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이동 과정에서 파손 또는 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승목 군 경제정책팀장은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자는 읍·면별 일정을 확인해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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