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대상 '노동법 실무 교육' 실시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10-26 08: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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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군포시청 별관서 개최… 근로시간·임금·직장 내 괴롭힘 등 핵심 노무관리 다뤄
▲ 노동법 교육 홍보물, 군포시 제공

군포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부터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내 중소기업 사업주 및 인사·노무 담당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 군포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관리 문제를 중심으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노사 분쟁 및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법정근로시간 및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 산정 기준 ▲임금 및 퇴직금 관리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사업주 의무 ▲산업재해 대응 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구성됐다. 교육 직후에는 참석자들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노동관계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라며, "이번 교육이 노사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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