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 인증 표찰·인센티브 등 지원
시흥시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해 지정·관리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가격 수준은 물론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정 업소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제공하고, 연간 50만 원 상당(상하반기 각 25만 원)의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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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시청 |
시흥시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2011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로,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이바지하는 업소를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해 지정·관리한다.
모집 대상은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업종이다. 가격 수준은 물론 위생·청결 상태, 공공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한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정 업소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을 제공하고, 연간 50만 원 상당(상하반기 각 25만 원)의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상권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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