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동주민센터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서울 서초구가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서초구 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4,961호로, 올해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5.63% 상승했다. 이는 향후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결정‧고시에 앞서 지난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다.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콜센터,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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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청 |
서울 서초구가 오는 30일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된다. 이번 서초구 내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4,961호로, 올해 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5.63% 상승했다. 이는 향후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결정‧고시에 앞서 지난 6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사전절차를 거친 바 있다.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콜센터, 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및 부담금과도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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