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부·염성2·삼거·밀두지구 이의신청 토지 경계 결정 심의
아산시가 지난 17일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좌부동 '좌부지구', 염치읍 '염성2지구', 음봉면 '삼거지구', 인주면 '밀두지구'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토지소유자 대표 등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를 대상으로 경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계를 재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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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제2회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모습 |
아산시가 지난 17일 ‘2026년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좌부동 '좌부지구', 염치읍 '염성2지구', 음봉면 '삼거지구', 인주면 '밀두지구'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변호사·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토지소유자 대표 등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를 대상으로 경계 설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계를 재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결정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확정된다.
시는 향후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촉탁을 진행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지 이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조정금 지급·징수 절차에도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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