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6시 민원실서 외국인등록·체류상담… 농가·근로자 행정 편의 높여
예산군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예산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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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군청사 |
예산군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예산군청 민원실 1∼2번 창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외국인등록 신청과 체류 관련 상담 등 출입국 관련 민원을 예산군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농가와 근로자가 천안출장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계절근로자의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통합신청서, 여권, 증명사진, 숙소제공확인서, 마약검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당일 접수가 제한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와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협력을 강화해 현장 중심의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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