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진욱 의원은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조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조례안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당초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두 구간을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으로 통합하여 상한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 거래금액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했다.
김 의원은 “그간 주택 거래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으며,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요율과 3억원 이상 임대요율이 현행보다 낮게 규정되는 만큼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 김진욱 경북도의원,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조례 개정안 발의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욱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진욱 의원은 “주택의 매매·교환, 임대차 등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조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조례안에는 매매·교환의 경우 당초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두 구간을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으로 통합하여 상한요율을 조정하는 등 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해 거래금액별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했다.
김 의원은 “그간 주택 거래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증가했으며, 부담 경감을 위해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며, “금번 조례 개정으로 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요율과 3억원 이상 임대요율이 현행보다 낮게 규정되는 만큼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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