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2026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9-21 08: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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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상 2천39건, 총 6천744만 원 부과
▲ 군 청사 전경

충북 진천군이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천39건, 총 6천744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인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대기환경 개선 등 환경보전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이번 2기분 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배기량, 차령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됐다.

해당 기간 중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분할 부과되므로 고지서상의 부과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군은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마감일 혼잡을 피해 미리 납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박윤정 군 환경과 주무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며 “납부 대상 군민께서는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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