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구도심지역 주거환경 개선 기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8월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 그리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까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완화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백순창 경북도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8월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금번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 그리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촉진 및 활성화를 통해 기존 도심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금번 개정조례안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및 나대지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1만3천㎡까지 완화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 완화 받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공급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통합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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