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제공> |
(이슈타임)김혜겸 변호사 =몇 년 전부터 법조계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과 피해 사실만 집중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10년 제정해 성폭력범죄에 있어 피해자 보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서도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강할 경우 양형에 더욱 크게 반영하며 합의 여부는 여전히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있어 가장 큰 판단 기준 중 하나이다. 소년사건도 이런 흐름에 맞춰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삼기 시작했다.
4년 전 본래 알고 있던 지인인 A라는 학생의 소년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A는 당시 중학교 1학년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남학생이었고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와 관계를 맺으려던 중 여자 친구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오해하고 시도하다 실패한 뒤 여자 친구의 고소로 강간미수죄로 소년사건에 회부됐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소년사건이라 해도 무조건 소년부로 가는 것이 아니며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가 중할 경우는 일반 형사부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물론 일반 형사부에서 판단하더라도 형의 최고/최저 법정형이 정해져 있어 이를 넘지 못하는 것은 맞고, 이 부분은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은 규정 중 하나이다.
다시 사건으로 넘어가 위 A학생의 경우 사실관계를 살펴보아도 형사부로 넘어갈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한 수사기관이 소년부로 바로 송치해 소년부에서부터 내가 담당하게 됐다.
당시 여러 정황과 소년의 보호력, 특히 소년의 어머니와 소년 담임선생님의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소년원송치 의견을 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례적으로 판사님은 소년에게 특별한 선고를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킬 때 바로 소년원에 송치하겠다는 판단을 내려주셨다. 물론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문제를 일으켜 소년은 2년간 소년원에 다녀왔지만, 지금은 소년원에서 정신 차리고 아주 성실하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대학생이 됐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당시만 해도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나, 공탁문제 등에 대한 것보다는 소년사건에서는 가족들의 보호력을 가장 중요시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소년부에서도 피해자의 회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주 다녀온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통 소년사건은 적으면 1회, 많으면 2회 기일 안에 종결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회 기일을 속행시키면서 피해자의 회복이 끝난 뒤 다시 판단하겠다고 했다. 위 사건들의 부모의 경우 보호 의지가 강한 자들이었고, 소년들 역시 초범이었기 때문에 사회 내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위한 기일 속행을 한 것은 합의 여부에 따라 시설처분의 여부가 갈린다는 판사의 의중을 강하게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는 무조건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추세는 법원에서 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소년사건에서도 이제는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부모의 보호 의지만으로는 시설 내 처분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역시 합의를 중요하게 확인하긴 하지만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지는 않는다. 변호인 측에서 합의를 위해 기일을 속행시켜달라고 요청할 경우는 받아주지만, 법원에서 먼저 굳이 합의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지는 않는다. 법원으로써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형을 선고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상명령의 경우 피해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대부분 각하결정을 하므로 피해자로서는 법원이 피해회복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오해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의 이런 추세는 일반 형사법원에서보다도 더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모습이라 판단된다. 판사님의 기일 속행은 아무리 보호력이 강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없으면 시설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사건들과 같이 보호 의지가 강한 부모는 어떻게 해서는 합의 혹은 공탁을 통해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의 자녀들이 소년사건에 회부됐고 피해가 있는 경우 부모들은 꼭 명심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혜겸 변호사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전국 맑고 서쪽 중심 늦더위...아침 저녁 '선선'
강보선 / 25.09.11
광주/전남
진도군, ‘귀농어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9월 22일까지 모집
신상균 / 25.09.10
문화
전남도, 문화·청년 교류로 하나되는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당과 국회에 경기도 민생예산 지원사격 요청
류현주 / 25.09.10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
프레스뉴스 / 25.09.10
경제일반
중소벤처기업부, 9월 동행축제,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상생판매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09.10
정치일반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으로 확대…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프레스뉴스 / 2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