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곽정일 기자=운전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차세대 자동차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에 현재 많은 자동차 업계에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 업계에서는 2020년 완전한 자율주행차 출시를 목표로 삼고 있다.
구글은 연구소 X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도요타의 일반 차량을 개조해 무인자동차를 개발하고 시험주행 해왔으며, 아우디는 미국의 컴퓨터 GPU설계 회사이자 자율주행 자동차 부문 1위인 엔비디에이와 협력해 지난해 자율주행 기능을 내장한 A8 출시를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도 고급 차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차를 시작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행조향보조장치 등 준자율주행급 운전보조 기능을 적용해 소나타를 비롯한 하위 차종에 적용 중이다.
이같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각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주로 거론되는 문제는 `안전성`이다. 물론 인간의 과실로 일어나는 사고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자율주행차도 사고사례는 존재한다.
지난 2016년 2월에는 사고 당시 모래주머니를 피하려던 구글 자율주행차가 뒤따라오는 버스(시스템 및 탑승한 구글 직원 모두인지)에 충돌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차체가 높은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도로를 가로지르며 좌회전하는 것을 테슬라 모델S의 센서가 컨테이너의 흰색 측면과 하늘을 구분하지 못해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월 18일 밤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우버 자율주행차가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걷고 있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의 책임 주체 여부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반 차량은 사고의 주체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 여부로 책임을 정하면 되지만,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이것을 운전자의 과실로 볼 것인지 인공지능 설계의 책임이 있는 자동차 생산업체의 과실로 볼 것인지가 애매해지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운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자율주행을 하는 `레벨3`단계까지는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의회에 제출됐고, 독일은 자율주행차에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해, 사고 발생 시 기록을 분석, 자율주행시스템 오류가 발견되면 제조사가 책임을 지고,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사고에 운전자 주의의무를 부여하게 되면 결국 말만 자율주행이지 상시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고 전방주시 의무까지 부과한다면 실질적인 자율주행차의 필요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화에서만 보던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멀지 않은 시점, 자율주행 자체 기술 뿐만 아니라 부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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