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facebook 'Delta Air Lines']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미국 델타항공사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노동자 4명이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해 회사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17일(현지 시각)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상급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한인 직원은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해온 노동자들로 이들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델타항공은 지난해 5월 승객에게 한 등급 좋은 좌석을 회사 승인 없이 제공했다는 이유로 한인 직원들에게 해고 통보 했다.
그러나 해고된 직원들은 해고 사유는 표면적인 이유일뿐 실제 해고사유는 한국말 사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니저에게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뒤 해고됐다고 설명했다.
한인 노동자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하면서 한국인 고객의 편의를 위해 한국말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델타 항공 측은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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