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성 변호사의 법률상담소]친생부인과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유한성 변호사 / 기사승인 : 2018-07-02 15: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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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있음 안 날부터 2년 이내이어야만 제가 가능해
재판절차를 통해 법적인 부모자식관계를 해소할수있는 '친생부인의 소'는 이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만 제기할 수 있는 제한적 소송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하늘 아래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출산으로써 명백하게 확인된다. 문제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관계다. 법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 사이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남편의 친자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혼인 중인 남편과 그 아내가 출산한 자녀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고려에서 우리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 및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부터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의 기간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외도로 생긴 자녀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경우마저도 친생추정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법적인 부모자식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때 '친생부인의 소'는 오로지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는 남편 또는 아내만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이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소송이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까지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한 민법의 규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민법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위와 같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DNA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함을 밝힘으로써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더라도 친생추정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은 부부와 그 자녀 사이의 관계는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가 문제되나, 부부관계가 없는 남녀와 자녀 사이는 이와 다르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의 '인지'로써 친자관계가 발생한다. 그런데 혼외자녀를 인지한 사람이 사실은 생부나 생모가 아닐 경우, 이때는 친자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와는 달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다른 자녀나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친족 등 이해관계인까지 제기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다.


남편이 외도로 얻은 자녀를 부부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아내가 친자관계를 부정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 민법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써만 형성되는 것이고 민법상 친생추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아내는 친생추정을 전제로 하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남편의 혼외자와의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 등 이해관계인도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면서 아내의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 했는데 이후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자기 자식이 아닌 자녀에 대한 친권과 부양의무가 문제돼 뒤늦게 친자관계를 부정하고 싶은 경우는 어떠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남편의 자녀라는 점에 대한 친생추정이 미치게 돼 남편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른 자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조차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상속, 친권, 부양의무 등 부모자녀 사이에서도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복·동복형제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생시에 친자관계가 사실과 달리 신고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라면, 이를 가장 먼저 명확히 확인해 정리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첫걸음이 된다. 예전처럼 혼외자를 조강지처 호적 밑에 두는 경우가 없고 DNA검사가 보편화되다 시피 한 요즘 사회에 이런 절차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시대의 가족관념이 많이 붕괴된 현대 사회에서 친자관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의외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우리 법은 아직까지 단순 신고나 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판단을 구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절차에 관해 한번 쯤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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