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슈타임DB)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지난 16년간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서울청과 등 가락농수산물시장 내 4개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 대신 농산물을 위탁 판매하는 유통업계의 큰손이다. 도매법인을 거친 농산물은 중도매인과 소매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통된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는 서울시 지정을 받은 6개 법인이 20년 넘게 신규 사업자 없이 영업 중이다.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고 개정 전에는 거래금액의 4%에 달하는 위탁수수료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해서 받았다.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법 개정 후인 2002년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하역비를 더한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도매법인들은 3년마다 표준하역비를 5~7%씩 인상하면서 인상분을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여기에 가락시장 거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해마다 늘어난 반면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6개 도매법인 거래 금액은 2003년 2조1173억원에서 2016년 3조7648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위탁수수료 수입은 905억원에서 1605억원으로 늘었다.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들은 2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매년 기록 중이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과 재심사 등관련 제도의 개선 의견을 서울시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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