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로또'…6.13지방선거로 돌아왔다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6-05 09: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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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투표 당일인 13일 오후 9시 발표
4일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가 새롭게 오픈했다.[사진=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캡처]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6.13 지방선거 참여 인증 사진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 원을 주는 국민투표 로또가 진행된다.


국민투표 로또는 지난해 장미대선을 앞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서 국민 투표 참여율을 독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을 한 스타트업 개발자가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 관심을 모았다.


4일 새롭게 문을 연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참여 방법이 자세히 나와있다. 유권자는 사전투표(6월 8~9일) 기간과 선거 당일인 13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에 참여한 뒤 인증샷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사진 등을 촬영한다.


이후 국민투표로또 누리집에 접속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받아 투표 인증사진과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 응모하면 된다.


다만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과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 사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첨에서 제외된다.


결과는 투표 당일인 13일 오후 9시쯤 알 수 있다. 추첨 과정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국민투표로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되며 일부는 운영비(웹사이트 서버 운영 비용·도메인 비용 등)로 사용 되고 나머지 금액은 당첨금으로 사용된다. 1·2·3등에게는 후원금의 50%(최대 500만 원), 20% (최대200만 원), 10%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남은돈은 다수의 4등 당첨자에게 5만원 씩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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