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박근혜 정권과 통상임금 판결 거래한 대법원' 즉각 수사 촉구

김혜리 / 기사승인 : 2018-05-31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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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슈타임DB)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31일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결을 놓고 박근혜 정권과 거래한 사실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에 따르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거래는 2013년 작성된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파악’이라는 문건에서 명확히 확인됐다.


지난 2013년 통상임금은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노동자의 주장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기업들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융노조는 "당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억지 논리투성이였다"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업 존립의 위태성이라는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아 수십년간 법을 위반해온 사용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그 결과로 아직까지도 각 법원마다 판단이 다를 정도로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혼란은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법치의 최후 보루로 믿었던 사법부까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이번 특조단 결과로 밝혀졌다"며 "금융노조는 박근혜 정권의 충견이 되어 노동자 국민을 탄압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역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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