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괴롭힌다며 초등생 3명을 폭행한 남성이 불법대부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광주 동북경찰서/ⓒ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3명의 뺨을 때린 아빠가 알고보니 불법대부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를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김(42) 모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최고 연 899%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3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3학년 아이가 초등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의 머리에 공을 튀기는 것을 보고 화가나 뺨을 때렸다.
김씨는 겁에 질린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던 여자아이 두 명을 가리키자 이들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설치된 CCTV에는 김씨에게 따귀를 맞은 아이들이 머리를 휘청이며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해당 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 동부경찰서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먼저 발부돼 신병이 확보되자 영장신청을 반환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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