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위장해 보험금 노린 모자 항소심

장동휘 / 기사승인 : 2018-05-18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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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5년 형 선고
보험금 10억원 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 사고 위장해 살해한 모자 항소심 판결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된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보험금 10억 원을 노리고 모자(母子)가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18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 A 씨와 아들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 모자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 씨를 바다에 빠트려 익사시키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은 "함께 물놀이하던 사람이 갯바위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보령 해경이 응급조치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C 씨의 사망보험금 13억 원을 타냈지만 경찰의 수사 끝에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수심이 얕고 물이 잘 빠져 익사사고가 잘 나지 않는 데다 갯바위에서 미끄러졌다는 모자의 진술과 달리 C 씨의 몸에서 갯바위에 긁힌 상처가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경찰이 갯바위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가정해 모의실험한 결과 C 씨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궁에 "경제적 능력이 없고 책임감이 없어 불만을 품다가 C 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의도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모자에게 각각 2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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