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등 아동복 일부 제품이 안전성 조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사진=유니클로 홈페이지 캡처]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유니클로, 자라 등 유명 브랜드 아동복 일부 제품에서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3~4월 어린이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어린이·유아용품 35개, 생활용품 2개 전기용품 23개다.
특히 어린이·유아용품 25개 제품 중 아동복 1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0~105.5배, pH(14.6~26.7%), 납의 경우 최고 22.0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유아복 5개 품목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24.1배 높게 검출됐으며 pH(6.7~17.3%), 납10.6배 초과했다.
프로스펙스 '크로스 터프 BK2' 운동화에서 기준의 1.3~2.3배에 달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고 아가방앤 컴퍼니의 '쥬대 맨투맨티셔츠'는 납 함유량이 기준의 10.6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니클로 '울트라스트레치데님이지팬츠'(데미지 하의), 갭 일부 모자와 재킷, 자라코리아 일부 모자와 양말은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며 납은 피부염과 각막염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또 산성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아토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밖에 화상이나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찜질기와 LED등기구, 시력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레이저 등이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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