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
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이름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대리 처방받아 상습 투약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서울대병원 간호사가 환자들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받아 상습적으로 투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혜화경찰서는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간호사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마약류에 속하는 진통제 '펜타닐'을 환자 이름으로 대리 처방받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해 투약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로 모르핀보다 효과가 70~100배 강해 말이 암 환자 등 통증이 심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A씨를 해임하고 재발방지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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