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15kg 이상 반려견 입마개 의무화' 조례 추진에 정의당 경기도당이 반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잇따른 개물린 사고에 지난 5일 경기도가 무게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의당 경기도당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7일 논평에서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그로인한 불안감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시급하다"면서도 "이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간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당은 "반려견의 공격성향이 15kg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격적인 성향은 15kg이하의 작은 반려견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 입마개착용은 대부분의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동물학대일수 있다"며 "우리나라 보다 대형견이 많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당은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맹견이 아니라 부실한 관리를 한 보호자의 책임"이라며 "현재처럼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기를 수 있는 상황, 어떤 보호자의무도 강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보호자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처벌은 물론 소유권 혹은 사육권 제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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