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받았다면 의무조항 이행에 대해 신경써야한다.[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누구나 한번 쯤 자신 명의로 자동차나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가 있다.
이때 자동차 등록이나 등기를 하려면 먼저 관할청에 지방세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내야한다.
그런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일단 한번 내면 등록이나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환급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단 한번 냈다고 하더라도 이후 자신의 사정으로 감면받은 금원을 추가로 혹은 이에 가산세까지 더하여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기 전, 후 모두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자체의 도세감면조례 등에서는 사회복지, 각종 산업의 육성, 문화와 교육 지원 등을 위해 자동차세나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감면혜택은 취득 당시 신청인의 간단한 감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일정 기간 내 금지행위를 하지 말 것 또는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도과하기 전 관할 지자체에서는 감면 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 직권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면하여 준 세금을 부과/추징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일단 취득할 때 감면을 받은 사람들은 이후 의무조항 이행에 대하여는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감면받은 취득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더 많은 세금을 물고 억울해 하는 경우가 있다.
가까운 예로 자동차를 살 때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공동으로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을 하거나 세대분가를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는 매우 좁게 해석된다.
따라서 직장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발령이 있었다거나 한부모가정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보증금의 확보를 위해서 세대분가를 했다는 등 아무리 딱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있더라도 면제받은 세금은 추징된다.
이 뿐 아니라 문화지구 안 문화시설, 창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내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 등, 대부분의 경우 항상 기간과 요건이 규정되어 금지사항이 있다는 점을 세무사나 세무서, 관할관청에서는 잘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간과하기 쉬우나, 이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 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감면혜택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준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모두 누리는 사람이 져야 한다는 것, 세상에 공짜는 없다.
법무법인 C&K 최지희 변호사 프로필[사진=법무법인 C&K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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