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애견숍 유리창에 강아지를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지난 5일 햇볕에 노출된 쇼윈도 강아지를 방치하는 행위, 혹서.혹한 속 자동차에 강아지를 방치하는 행위 등 관리자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동물 학대임을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현행 동물 학대의 세부 유형으로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견숍이나 차량에 방치된 강아지들이 더위나 햇볕 등에 노출돼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등을 받는다고 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동물 학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홍 의원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가 동물을 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동물 학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스스로 체온 조절이 어려운 동물을 공기 순환도 잘 안되는 사방이 막힌 칸막이 장에서 직사광선 아래 그대로 두는 것은 학대"라며 "동물은 진형 된 상품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생명임을 애견숍 관리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희·이용득·송옥주·장정숙·강창일·조정식·유은혜·전해철·김철민 의원이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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