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이슈타임)정준기 기자=뉴질랜드에서 한 목장 관리인이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헌틀리 지방법원은 27일 젖소 목장 관리인 케리 제임스 머피(29)에 대해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3500달러(한화 약300만원)를 선고했다. 머피씨는 지난 2015년 4월 사륜구동 차량으로 젖소떼를 뒤에서 들이받으며 거칠게 몬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머피는 소들이 풀밭 위를 전속력으로 뛰어가는데도 뒤에서 위협적으로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1차 산업부의 게리 오어 대변인은 소들을 자동차로 들이받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일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준다 며 이번 판결은 그런 식의 동물 학대 행위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고 강조했다.
자동차로 소를 몬 뉴질랜드의 젖소목장 관리인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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