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장 "피고인 행동에 정당성이 없다는 입증 증거가 부족해"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 플랫폼에서 한국 남성을 밀어 숨지게 한 아프리카 출신의 남성이 무죄를 판결받았다. AP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은 17일(현지 시각)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대법원이 '고의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임 데이비스(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출신 데이비스는 2012년 12월 3일 맨해튼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달려오는 열차 쪽으로 한인 남성 한기석(당시 58세) 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한 프리랜서 사진기자가 한 씨의 사망 직전 모습을 촬영해 일간 뉴욕포스트 전면에 실으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체포될 당시부터 한 씨가 만취 상태로 먼저 욕설을 하고 어깨를 잡는 등 자신을 위협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그를 밀친 것이며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사들은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한씨가 데이비스를 손으로 붙잡은 적이 없으며, 데이비스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해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을 여지는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한씨가 들어오는 지하철에 치인 상황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물품을 챙겨 그대로 현장을 떠나는 등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법원은 데이비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레천 파일 배심원장은 NYT에 '증거가 부족했다. 배심원단 구성원 대부분도 숙의를 시작할 때부터 검찰 측이 피고인의 행동에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여겼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승강장에서 고 한기석씨를 선로로 떨어트려 죽게한 나임 데이비스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사진 오른쪽)[사진=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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