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에 아기 유기해 숨지게 했다" 주장
(이슈타임)한수지 인턴기자=성폭행을 당하고도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10대 소녀의 사연이 화제다.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에 사는 19세 소녀 에벌린 베아트리스 에르난데스 크루스는 지난해 4월, 엘살바도르 동부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사산한 뒤 과다 출혈로 의식을 잃었다. 이를 발견한 크루스의 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아기는 내버려 둔 채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 측은 크루스가 출산한 사실을 알고 신고했고,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사실 크루스는 성폭행 피해자였다. 몇 개월 동안 조직폭력배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또 임신으로 인한 하혈과 복통을 월경으로 오인해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지 검찰은 크루스가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로 출산 후 아기를 화장실에 유기해 숨지게 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의학 전문가들이 사산아를 부검했지만, 태아의 사망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태아를 죽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현지 사법부는 크루스에게 낙태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크루스의 변호인 측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며, 그는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엘살바도르는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낙태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징역 최대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 당한 10대 소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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