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함께 "'좋아요' 안 누르면 아기 떨어뜨리겠다" 협박성 글 게재
(이슈타임)정현성 기자=SNS '좋아요'를 받기 위해 어린 아기를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아랍 매체 알아라비아는 알제리 법원이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 위치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티셔츠 자락만 잡은 채 아기를 난간 밖으로 매달아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이러한 장면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1000개의 '좋아요'를 눌러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아기는 남성에 의해 매달린 채 두려움에 찬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아기는 아직 2살 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출했고,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페이스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아기를 위험에 빠뜨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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