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함께 "'좋아요' 안 누르면 아기 떨어뜨리겠다" 협박성 글 게재
(이슈타임)정현성 기자=SNS '좋아요'를 받기 위해 어린 아기를 고층 아파트 난간에 매단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현지시간) 아랍 매체 알아라비아는 알제리 법원이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 위치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티셔츠 자락만 잡은 채 아기를 난간 밖으로 매달아 위험한 상황을 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이러한 장면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1000개의 '좋아요'를 눌러라.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떨어뜨리겠다'는 글을 남겼다. 사진 속 아기는 남성에 의해 매달린 채 두려움에 찬 얼굴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아기는 아직 2살 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일제히 분노를 표출했고, 당장 체포하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농담을 하다가 페이스북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이스북 '좋아요'를 받기 위해 아기를 위험에 빠뜨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Metro]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09.11
경남
산청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재학 / 25.09.11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옥정호 녹조 현장·보건환경연구원 찾아… 환경...
프레스뉴스 / 25.09.11
연예
'마이 유스' 천우희, ‘국민 남매’ 상봉 앞두고 송중기에게 건넨 ...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재외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09.11
경제일반
통계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업무협약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정책 지원 및 국제포럼 실시...
프레스뉴스 /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