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모죄 법' 테러대책법안 날치기 통과 논란

김담희 / 기사승인 : 2017-06-15 11: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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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 앞두고 보안체계 필요해
일본에서 테러대책법안이 강행 처리돼 야권과 시민들이 반발했다.[사진=Rappler]


(이슈타임)김귀선 기자=일본에서 중대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공모죄 법'이라고도 불리는 테러대책법안(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일본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테러대책법안을 표결에 부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권은 날치기 강행이라며 반발했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며 '테러대책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테러대책법안'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공모만 해도 처벌할 수 있어 '마음을 처벌하는 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넒은 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핸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을 주장하거나 개헌에 반대하는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 단체를 탄압하는 데 이 법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

자민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며 정당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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