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입건
(이슈타임)김담희 기자=길을 지나가던 취객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맞은 개가 크게 다쳤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발로 찬 혐의(재물손괴)로 김모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3시쯤 만취 상태로 사하구 하단동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인근 전봇대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강아지의 배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개는 피를 토하는 등 크게 다쳤다. 김 씨는 경찰 진술에서 "(개를 발로 찬)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내가 개를 좀 차면 어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가던 취객이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발로 두 차례 걷어차 개가 크게 다쳤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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