끓는 물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찔르는 모습 촬영해
(이슈타임)김담희 기자=길고양이에게 끓는 물을 붓고 달궈진 쇠꼬챙이를 찌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의 집 근처에 설치한 덫에 길고양이가 걸리자 끓는 물을 붓고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찌르는 등 잔혹하게 학대했다. 뿐만 아니라 학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려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재판부는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잔혹한 행위를 촬영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인터넷에 게재하며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
고양이를 학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MBC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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