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 잘랐다 주장하지만 수의학적 근거 없어"
(이슈타임)황해수 기자=자신이 키우던 강아지의 꼬리를 작두로 자른 주인에게 동물학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A씨는 집에 있던 작두로 기르던 강아지 3마리의 꼬리를 잘랐다가 약식기소 됐다. A씨는 "강아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꼬리를 자른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A씨에게 동물학대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은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그 행위가 학대성향의 발현일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A씨는 꼬리를 자르는 것이 강아지의 건강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어떠한 수의학적 근거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장애 3급인 A씨가 범행 이후 강아지를 건강하게 길러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도 2항 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집에서 기르던 개의 꼬리를 자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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