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제주도특별자치단체가 오는 2019년까지 동물등록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도는 수수료에 부담을 느껴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는 일부 개정해 지난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 해주던 등록 수수료를 2019년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동물등록제 수수료를 부과했을 당시 등록이 감소했던 도내 사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5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동물등록 거부 이유 중 수수료를 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6.0%로 나타난 것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도 수의사협회 협조를 얻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개체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등록을 권유하도록 했다. 동물등록은 도내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등록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반려견 미등록에 대한 단속 비율을 높여 나가고, 무료진료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하는 등 동물등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겠다"며 "동물등록은 말 못하는 반려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호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임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를 해준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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