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송도캠퍼스 옥상 성관계 영상, 무혐의로 수사 종결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28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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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살 드러나지 않아 성관계 단정 힘들다"
연세대 송도캠퍼스 옥상 성관계 영상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경찰이 최근 유포된 연세대 송도캠퍼스 옥상 성관계 영상에 대해 수사 종결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27일 인천연수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데다 인터넷에 나돈 영상만으로는 성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현재로선 공연음란죄 등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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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영상을 보면 남녀 학생이 포개 앉아 서로 껴안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어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두 사람 모두 맨살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대낮이고 공개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영상만 보고 음란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던 문제의 영상엔 명문대 캠퍼스 한 건물 옥상에서 남녀 학생이 포개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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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O대학 성행위" 라고 적혀 있었고, "학생들이 성행위하는 장면을 발견하고 친구를 보내 그 주위를 서성이게 했다"는 식의 설명글이 적혀 있어 누리꾼들은 영상 속 학생들이 성행위를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경찰은 영상 속 학생들에 대해 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영상을 촬영한 사람도 공연음란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영상 속 남녀 학생들은 영상을 촬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 유포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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