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별 행위 명백한 법 위반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사 지원자를 탈락시켰다는 제목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라도라서 서류 탈락시켰다'라는 제목의 일반베스트저장소(일베)의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지원자의 입사 지원서가 펼쳐져 있고 네티즌은 일베를 인증하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 또 입사 지원서의 첫 문장인 '목포가 고향인'이라는 문구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탈락'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해당 게시물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고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한 현행 법 위반이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전라도라서 서류 탈락시켰다'는 일베 게시물이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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