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영치 대상 총은 아닌 것으로 확인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부동산 투자 문제를 놓고 이종사촌과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발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52)는 7일 오후 7시50분쯤 김포시 양촌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공기총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B씨(51)를 위협하다가 천장에 공기총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이후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2.5㎞ 떨어진 양촌발전위원회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아내(48)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경찰서 영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촌과 다투다 홧김에 공기총 발사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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